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 1건에 500원, 열람 300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게 건축물을 대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건축물 대장
> 이것만이라도 확인 필수
> 무료 발급 방법
1.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불법 개조 매물, 근린생활시설 등 세입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매매,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이것만이라도 확인 필수
- 소유자 현황 및 변동 이력 : 등기부와 이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면적 등 물리적 현황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 시 하면 됩니다.
- 불법 건축, 개조 이력 및 용도 확인 : 불법 건축물(ex: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고 전기비를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부담을 합니다.
- 실 소유주 및 정확한 위치 :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적, 층수, 구조 등 상세 정보 : 매매, 층수, 구조가 내가 매수 및 임대하는 곳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를 개조거나, 다른 위치의 건물로 위장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명령이나 전세보험을 돌려받지 못할 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까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무료 발급 방법
인터넷 활용방법으로 정부 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해서 무료로 건축물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열람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원하는 건축물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 민원신청하기를 해서 프린트로 출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세움터 주소로 접속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발급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사항이 꼼꼼하게 적혀져 있기 떄문에 차례대로 천천히 클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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