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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심지어 단속 경찰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데, 정확한 교통법규를 알고 계신가요?

우회전 전에 무조건 정지? 아니에요!

우회전 단속 규정

 

얼마 전 뉴스에서는 "우회전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경찰청 공식 자료를 보면,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면 됩니다.

즉, 무조건 일시 정지라는 말은 틀렸어요! 담당부서에서도 "전방이 적색이면 정지, 녹색이면 서행"이 원칙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단속 경찰이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다시 멈춰야 한다"고 말한 사례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 중요한 것은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의 실제 통행 여부!
  •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서행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7조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회전 단속 규정

법령 확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운전자가 위반하면 안 되는 법규는 단 두 가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적신호 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됨.

즉, 전방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이 원칙입니다.

운전자 99%가 헷갈리는 이유

우회전 규정이 바뀐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하지만 운전자 99%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홍보 때문이겠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니 잘못된 뉴스와 단속 기준에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