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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월 ㅇㅇ만원 까지!

by 하루여행길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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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이란?

연금은 은퇴 후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중 저소득층 노령 분들을 위한 연금인 기초노령연금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연금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뒤에서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떤 분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초 노령연금은 이에 특히 노후가 불투명한 상태의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으로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22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4) 국민연금 소득액 461,250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또한 46만 1250원보다 높으면 받을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수급 자격 중 중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하게 월급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해서 구하는게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각각 곱하고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 등으로 은퇴하여 직역연금을 받고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 지급액과 신청 방법

현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차이 나는 이유는 20%나 감액하여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르신분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어렵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권한을 받은 사회복지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찾아서 들고 가야 할 서류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일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구비되어 있으므로 가서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분들과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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