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필요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 많은 전세대출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 중후반이었던 금리가 1년 사이 5%~7%가 되어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출을 받은 후 연장을 해야 할 사유가 생김으로써 이에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 정보를 쓰게 되었습니다.
2. 조건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 증명서 (회사 명판 직인)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분증
참고로 대출 연장은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6월 15일이 만기라면 5월 15일부터 은행에 전화해서 준비가 가능하므로 날짜를 잘 파악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해야 할점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가산 금리 0.1%를 더해 1.3%의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또한,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 처리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갈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요약
1) 만기 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2) 만기 3개월 전 집에 대해 생각이 필요합니다. (연장 및 이사)
3) 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주인의 연장 또는 미연장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하면 그대로 하거나 5%까지 이상 가능합니다.
4) 만기 한 달 전 은행 방문하기 위한 서류를 위해 연차 또는 반차 날짜 정하시면 안정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런 선한 영향력을 주다 (고퀄 무료 교육) (0) | 2022.12.13 |
---|---|
아이패드에어5 256GB 너무 예쁘다! (0) | 2022.11.29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방에 알아보기 (0) | 2022.11.20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월 ㅇㅇ만원 까지! (0) | 2022.11.18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간단 정리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