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와 연차수당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가 발생하고 다 소모하지 못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년 근무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15일 이외 휴가를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 부여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1~2년차에는 15개의 휴식을, 3~4년에는 16개 2년마다 1일씩 부여합니다. 하지만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우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1개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9,570원
- 1일 통상임금 : 9570원 X 8 (1일 근무시간) = 76,560원
- 미사용 연차(10일) X 76,560원 = 766,500원
3. 이렇게면 받을 수 없어요
예외사항으로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끈타기 3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얘기했을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용 만료전 회사가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독려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나의 연차 지키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간(1년)의 만료 또는 퇴직 후 소멸된 다음날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 2가지의 휴가수당, 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질로 인해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이기에 자기자신의 연차는 자기가 챙기고 당당하게 연차를 써서 워라벨을 챙기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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