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통보기간 언제해야할까?
근로자는 민법 제 660조 사항.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걸까요? 같은 업계로 이직 경우입니다. 소문.평판. 업계가 좁다면 쉽게 나의 가치를 떨어 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하고나면 자기자신도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한달동안 퇴사를 안받아준다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한달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측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았지만 현재 1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퇴사를 해도 회사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 큰 프로젝트와 큰 비용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담당자가 해당 담당자여야 할 필요는 없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당장 내일 퇴사를 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조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4. 퇴사 후 급여를 받는 방법
퇴사 후 급여르르 받는 방법은 실여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 이직(퇴직) 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급여를 받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와 같이 실업급여 자진퇴사일 경우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만약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부&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월 ㅇㅇ만원 까지! (0) | 2022.11.18 |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간단 정리 (0) | 2022.11.16 |
연차수당 계산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1.14 |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하루 1초만에 할인받기 (0) | 2022.11.11 |
우리은행 자동이체 해지/등록 쉽게 설정 하는 방법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