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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by 하루여행길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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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의 계절이 다가오거나 전세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기 1개월정 연장을 할 수 있고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하여 상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

대표적으로 네이버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일반 HUG에서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가입된 사이트 방문을 보통 3개월 전에 연장을 해보려고 하지만 연장 버튼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때가 있는데요. 연장 버튼의 경우 만기 1월 전에 버튼이 생성되어 그때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이 필요합니다.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합니다.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1개월에 남은 시점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1개월 전이 되셨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와 전세증감액, 유지에 따른 서류 준비가 있습니다.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1)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전세기간 중 대항력이 상실한 경우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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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일 경우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2-3)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전세기간 중 대항력이 상실한 경우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 연장 조건

 

전세보증보험 연장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전세가 가격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 주택 등에 따라 공시 시가 가격과 전세가격이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단독, 다세대 주책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시가 조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중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면 공시시가대비 전세가가 140%가 초과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과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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