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를 위한 개정안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 이 정보를 모르면 또다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방법, 지금부터 꼭 확인하세요. 이제는 피해를 당한 이후가 아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된 특별법의 내용을 알면 내 보증금도, 내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주택도 예외가 없는 이번 개정 소식,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이중계약으로 대항력이 없었던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및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 확대 및 임대료 지원 강화
기존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위반건축물, 반지하, 상가 등의 비주거 시설까지도 매입 가능해졌습니다.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은 임대료로 환산되어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피해 지원 신청은 결정 이후 최대 3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미 전액 회수된 피해자는 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제공
임대인의 파산·회생 등으로 인한 경매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가 유예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 제공 및 선택권 보장
LH 등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0+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되며, 피해자는 임대료 지원과 함께 선택적으로 대체 임대주택 제공 또는 경매 차익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보호 및 보금자리론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자는 피해자로 인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변화 요약
항목 | 현행 | 개정 후 |
---|---|---|
피해자 범위 | 대항력 있는 계약만 | 이중계약, 전세권 포함 |
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 5억원(일부 7억원)까지 |
매입 주택 | 일부 주거용만 | 위반건축물, 상가 포함 |
임대료 지원 | 제한적 지원 | 차익 기반 지원 |
경매 절차 | 유예 어려움 | 국토부 유예 요청 가능 |
피해자 보호 위한 실태조사 및 감독 근거 마련
국토부는 6개월마다 피해 유형 및 규모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지자체장은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등의 감독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Q&A
Q1.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국토부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계약이나 전세권 설정자도 포함됩니다.
Q2.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피해자 결정 이후 최대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매입 가능한 주택에 제한이 없나요?
A. 위반건축물, 상가, 반지하 주택도 포함되며, 사전 심의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Q4.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대료로 활용하여 부담을 줄여주며, 퇴거 시 차액이 정산됩니다.
Q5.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주택 입주 또는 경매차익 환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희망입니다. 피해자의 눈물 위에 지어진 이 특별법, 지금 당장 확인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은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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