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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로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은 하지만 저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1·2유형은 매달 일정 금액만 저축해도 정부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더해져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꾸준히 저축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1유형)
  • 희망저축계좌Ⅱ (2유형)

이 사업의 핵심은 ‘근로’와 ‘저축’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더해줍니다. 그 결과 몇 배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총 정리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조건

1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 항목 내용
수급자격 생계 또는 의료 수급 가구
근로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중복참여 여부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 불가

공공근로 등 일부 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며,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혜택 및 구조

1유형에 참여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외에도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장려금을 더해줍니다. 이 제도를 3년간 유지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모입니다.

항목 금액
본인 저축금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장려금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총 적립금 약 1,440만 원 + 이자

또한,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수급자격에서 벗어나면 추가로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20만 원 추가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계속 참여 시 매달 최대 15만 원 적립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연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 안내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 대상

2유형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1유형보다 문턱이 낮아 접근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중인 가구
  • 생계·의료 수급자는 대상 제외

공공근로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받는 수입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유사 제도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혜택 구조

2유형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저축과 정부 장려금이 아래와 같이 쌓입니다.

항목 금액
본인 저축금 360만 원
정부 장려금 360만 원
총 적립금 약 720만 원 + 이자

2유형도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

각 유형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신청 기간
1유형 2025년 3월 4일 ~ 3월 14일
2유형 2025년 4월 1일 ~ 4월 22일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서류

신청 전 아래의 준비물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소득 확인 서류
  • 급여 통장
  • 기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

단순한 저축이 어렵다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저축계좌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3년 후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하루하루의 저축이 내일의 자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