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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쉽습니다

by 하루여행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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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년 귀찮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정리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 이용방법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급여 수준별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징수한 뒤 연말정산 시기에 소비내역으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실제 세금이 많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으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면 세금 납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PC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비스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마지막으로 강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클릭하고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작년에 비해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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